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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화장품, 2020부터 달라지는 국내 화장품 시장
    Business 2020. 5.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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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uns : 나에게 꼭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어. 과거에도 맞춤형 화장품은 존재했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법제화한 것은 세계 최초야. 그렇기에 이 법안으로 화장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개척 분야에 대한 선점효과를 바라보는 등 K-뷰티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러모아지고 있어. 그럼 맞춤형 화장품은 무엇인지, 과연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한 번 이야기해보자


    출처 : Unsplash

     

    올해 3월 14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화장품법 제15조7항에 따라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댔거나 정부가 지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장 내에서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어.

     

    제15조(영업의 금지)

    7.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좌측 : 키엘 아포테커리 맞춤 에센스, 출처 : 로레알 / 우측 : 라네즈 마이투톤립바, 출처 : 아모레퍼시픽

     

     

    그치만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맞춤형 화장품을 경험할 수 있었지. 그래서 로레알의 '키엘'에서는 현장 상담을 통해 개인 피부에 맞는 성분의 앰플과 에센스를 즉석에서 배합해 판매하기도 했고,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에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피부 색상을 진단해 즉석에서 40분만에 맞춤형 립스틱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도 했었어. 그러나 시범사업이라는 면죄부만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활발히 사업하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

     

    출처 : 메조미디어 '2020 화장품 업종 분석 보고서'

     

    맞춤형 화장품을 정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세계 최초 제도로서 시행하는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개인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반영해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판매점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해 판매하는 제품'을 말하지.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이상의 내용물을 섞어서 팔거나, 덜어 파는 상품을 말해. 그로 인해 나에게 최대한 좋고 Fit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혼합' '소분'이라는 조제의 개념이야.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드는, 원료에 인공을 가하는 등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제조'의 개념과는 다르지. 참고로, '제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고 있는 시설로 국가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 다만 혼합이나 소분과 같은 조제와 같은 일부 과정을 판매점에서도 시설의 일부만 갖추더라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지.

     

    무튼,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당연하다 생각해. 인간의 몸에는 3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 하나 당 유전자가 30억 개나 있다는데,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화장품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닐까? 그리고 기존 공급 중심 시장에서 수요 중심 시장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 실제 위의 통계를 보더라도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필요도는 절반을 넘을 정도고, 인식도 좋은 편이야.

     

    좌측 : Proven 맞춤형 화장품 제작 서비스, 출처 : proven / 시세이도 가정용 IoT 피부 진단 디바이스 옵튠, 출처 : 시세이도

     

    잠깐 주제를 벗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정한 맞춤형 화장품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 유형을 설명해보려고 해. 총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앞에서 다뤘던 키엘이나 라네즈의 경우에는 '현장혼합형'이야.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상담 받은 뒤 곧 바로 조제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공장제조배송형'이야. 이 서비스는 진단 후 소비자 요구·선택을 바탕으로 제조업소에서 화장품을 생산한 뒤 완제품을 소비하는 방식이지. 이는 구독 모델과 결합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스킨케어 브랜드인 프루븐(프루븐의 피부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에서는 고객 리뷰 기반 AI 학습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화장품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세 번째는, 'DIY 키트형'이야. 베이스 되는 로션과 여러 앰플들을 직접 추가해 만드는 키트를 판매하는 형태이지. 과거 맞춤형화장품 판매관련 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맞춤형 화장품을 원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앰플을 따로 구매해 자신의 화장품과 혼합해 사용하기도 했어. 네 번째는, '디바이스형'이야. 가정 혹은 매장에서 기기를 활용해 피부를 진단하고 혼합해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이지. 시세이도의 가정용 피부 진단 디바이스 '옵튠'을 예시로 들 수 있어.

     

    출처 : Unsplash

     

    지금까지 너무 스킨케어와 같은 기초화장품에 대해서만 다룬 것 같지만. 일반 색조 화장품이나 향수(향수도 화장품으로 식약처의 화장품법을 따른다)도 맞춤형 화장품으로써 제공될 수 있어. 과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을까? 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나의 피부 색상에 따라 찰떡인 립스틱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고유 체취와 어울리는 향수가 있다던가 등 나에게 Fit한 맞춤형 화장품을 원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하루의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른 색의 색조 화장품을 쓰고 싶다거나. 계절마다 아니면 날씨마다 다른 향수를 뿌리고 싶을 때는 화장품을 소분해 구매하고 싶다는 니즈도 있을 것이니까.

     

    화장품 분할 판매 모습, 출처 : 아시아경제

     

    잠깐 소분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만 다루자면. 실제로 16년까지는 '소공녀', '올레의 분할나라' 등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화장품 소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어. 그치만, 식약처의 법적 제재에 따라 소분 판매가 금지되어 급격히 거래량이 줄었지. 뭐 그래도 법적으로 제재한다 하더라도 암암리에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소분 거래가 아직 이루어지긴 한다고 해.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러한 니즈들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해결해줄 것이라 믿어. 그러나 시행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도 정말 많은 것 같아. 세계 최초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법제화되는 것인 만큼 아직 법안이 구체적이지 못 하고, 사례가 부족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이야.

     

    사실상 기성 화장품을 그냥 기계적으로 혼합하는 단순한 수준에 그칠 수도 있고, 맞춤형 화장품이 그저 노이즈 마케팅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있으나 마나한 법안이 될 수도 있지. 있으나 마나한 법안이라면 그나마 다행일거야. 왜냐면 혼합이나 소분 과정 중에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 혼합으로 인한 방부제 초과나 하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향 혼합으로 알러지 발생, 추출물 첨가에 따른 점도 하락 문제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어. 그리고 과정 중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이야. 사실 이러한 예상이 당연한게, 단 하나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처리 과정이나 제조 방법 등 다양한 특허들과 연구결과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야. 그렇기에 같은 원료를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무튼 화장품을 제조할 때 안정성을 위해 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복잡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국가 자격 시험이 등장했지. 참고로 여러 가지 약품을 적절히 조합해 만든다는 '조제' 관리사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들은 사실 이 자격증으로 완벽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 돼. 뿐더러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바로 책임 문제야. 생산기업이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망에 공급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잖아? 그런데 만약 조제 관리사를 도입하게 되면 문제 발생 시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어. 국가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조제 관리사라도 유통 채널에서 고용한 경우와 화장품 브랜드에서 고용한 경우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에, 법안 시행되고 나서 법령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로 제품 소분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 돼. 그래도 소분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불러오겠지.

     

    출처 : SK-II

     

    이제 미래에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이야기해 보자. 사실 화장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이 수익성이 없을 뿐더러 홍보하기도 까다로울거야.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해서 가격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여러 브랜드와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없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 그 제품이 그 제품 같을 것이고, 성분이나 기능, 향까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브랜딩하기도 어려워 광고하기 까다롭겠지.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 화장품 컨셉 라인을 만들어 놓고 광고를 하면 됐는데. 이제 이러한 방식이 어렵게 됐으니 말이야.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는 그대로 기성 화장품을 만드는 것을 계속 고수하고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법안을 통해 화장품 시장이 브랜드 중심이 아니라 유통, 즉 플랫폼 중심으로 발전될 것이라 생각 해. 예를 들어, 우버와 같은 플랫폼 처럼 말이야. 아직은 상상이지만, 어떤 한 플랫폼이 나서서 조제 관리사들을 두고,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를 모아 혼합·소분하는 등 맞춤형 화장품의 업을 대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하지만, 우리가 화장품을 소비할 때, 그 제품의 브랜드가 지닌 감성이나 분위기를 보고 사기도 해. 단순히 병이 예버서 살 수도 있고(?), 브랜드가 가진 감성을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 그래서 위와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기엔 리스크가 클 수도 있어. 소비자에게 그닥 메리트는 없는 반면에, 또 화장품 브랜드에 종속적인 관계를 지녔기에 더 위험한 모델일 수 있겠지.


    아직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법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보완도 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장품 시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 믿어.

    에르메스 립스틱 사진, 출처 : 에르메스

     

     

    추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더 공유하고 싶어서 말을 남길게. 3월 4일부터 전 세계 3개국에서 에르메스의 립스틱이 출시됐다고 해. 립스틱 치곤 정말 비싼 가격이지만. 명품 중의 명품인 에르메스를 경험하기에 88,000원은 꽤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

     

    출처 : VOGUE

     

     

    두 번째는, 화장품 중고 시장이 많이들 뜨고 있더라고? 15년 8월부터 개장한 최초의 뷰티 전문 중고 플랫폼인 '글램봇'이 현재 53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해. 글램봇이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해서 이룬 결과이지만. 그래도 중고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다니 굉장히 신기했어.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1년에 두 번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제1회 자격시험에 대한 '특별추가' 시험이 마련됐어. 6월 22일부터 시험접수를 받고, 8월 1일이 시험일이야. 또 제2회 자격시험도 9월부터 접수이니 관심있으면 해보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 시험 신청은 여기를 통해 들어가서 접수하면 돼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화장품법

    온라인 뷰티 세상에 열린 중고마켓

    맞춤형 화장품 시대 본격 개막...비용장벽 코로나 여파 숙제

    K뷰티에 질 수 없다. 해외화장품 맞춤형 열풍

    1040女 57% 맞춤형 화장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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